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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임단협 잠정합의안 도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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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관리자 조회조회 : 504회 작성일 2024-07-30 14: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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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사가 정년을 맞은 노동자가 퇴직 후에도 더 일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한국GM 노사는 23일 △기본급 10만1000원 인상△타결 일시금 및 2023년 경영성과에 대한 성과급 1500만원 지급 △설·추석 귀성여비 100만원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잠정안을 도출했다.

 

또한 노사는 잠정합의안에서 "2025년 연말부터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숙련 직종에 대한 단계적 시범운영 실시를 목표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문구도 추가했다. 정년(만 60세) 이후에도 숙련공이 더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노사가 만들어 겠다는 의미다.

 

한국GM은 그동안 재고용 제도가 없었다. 앞서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타결한 현대자동차는 정년 이후에도 생산직(기술직·정비직) 근로자가 원하면 1년 더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숙련 재고용 제도’를 만 62세까지로 1년 더 늘리기로 했다.

 

한국GM 노사는 지난 5월 22일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잠정합의안 도출까지 20차례의 교섭을 가졌다. 그동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파업까지 강행했으나 이번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하면서 생산 차질이 일단락 되게 됐다. 노조는 오는 25일부터 이틀간 조합원 투표를 진행한다.

한국GM은 "신속한 타결을 위해 회사가 낸 최선의 안에 대해 노동조합의 결단으로 노사 간 잠정 합의를 이룬 것에 기쁘게 생각한다”며 “회사의 중장기적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곡점에서 임·단협의 신속한 마무리를 통해 한국 사업장의 미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