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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입법 규제, 난감한 페인트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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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관리자 조회조회 : 6,080회 작성일 2021-01-06 10: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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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관련 입법 규제의 강화로, 페인트 업계가 초긴장 상태에 있다.

 

최근 쏟아지는 입법 규제로 인해, 페인트 업계가 곤혹을 치르고 있다. 페인트 원료는 대부분 고위험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특성상 인력과 재원 등 비용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페인트 업계는 화학물질 입법 규제 강화와 더불어 주 수요처인 건설과 자동차 산업의 부진으로 실적 악화가 겹쳐 어려운 상황에 있다.

 

KCC, 삼화페인트, 노루페인트, 강남제비스코, 조광페인트 등 상위 5대 페인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3/4분기 누적 실적은 삼화페인트를 제외하고 모두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영업이익 부문에서는 선방했지만, 코로나 19 변수가 커 긴장을 늦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페인트업계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해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망사고 시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10억원 이하'로 처벌하는 법안이다.

페인트의 주 구성요소인 안료, 수지, 첨가제에는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 석유화학 물질이 다수 포함돼 사고 위험이 높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 화제나 유독 물질 유출로 인명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 해 수 십억원의 비용을 들여 환경 및 안전 관련 시설투자와 유지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페인트 업계는 다양한 규제가 적용된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10여개에 달한다. 각 법률의 행정규칙과 세부 고지사항까지 세분화 시, 적용되는 규제는 총 100여개에 육박한다. 대형 페인트 업체 외, 중소 페인트 업체는 200여곳에 달해 위와 같은 규정을 모두 준수하며 영업을 하는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

 

페인트 업계 관계자는 "페인트 제품 특성 상, 야외에 적재해 둔 제품이 자연적으로 폭발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런 케이스까지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벗어나는 법 적용"이라며 "기업 회생이 불가할 정도로 이중, 삼중 규제가 이어져 걱정이다."고 말했다.

 

입법 규제 강화 취지는 좋으나, 최소한의 대응 기반을 마련하면서 환경 및 안전 대책이 생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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