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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자동차 관세' 면세 요청. 어떻게 적용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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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관리자 조회조회 : 8,992회 작성일 2019-02-19 11: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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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인 무역확장법 제 232조에 대해서 '자동차 관세' 면세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역확장법 제 232조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품에 대해서 최대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미국의 안보를 해치는 국가나 제품에 강력한 무역 제재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규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발족한 1995년 사문화 되었으나, 2017년 보호무역을 이유로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부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수입 철강과 알류미늄이 미국의 안보를 해치기 때문에 10~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같은 해 5월부터 수입 자동차 및 부품의 안보 침해 여부 조사도 지시하여, 미 상무부는 9개월의 분석을 통해 해당 내용을 17일 보고서로 보고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232조를 적용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해당 기한은 5월 18일까지이다.

 

미 상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은 비공개로, '자동차 부품 및 수입이 미국의 안보를 해치고 있다'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이 내용을 토대로 한국산 자동차에 232조를 적용할 경우에는 대미 수출은 22.7%정도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현재 미국에 무역확장법 제 232조에 대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들에게 '자동차 관세' 면제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다.

 

미국 상무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들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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