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레몬법 시행에도 자동차 업계는 나몰라라 태세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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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관리자 조회조회 : 9,239회 작성일 2019-02-19 09:48:49본문
같은 증상으로 여러번 불량이 지속될 경우, 해당 차량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법인 '레몬법'이 올해부터 국내에 도입됐다. 하지만, 완성차 업계는 법이 시행된지 한달 반이 지난 지금도 대부분 모른체 하고 있는 상황이라 문제가 크다.
작년 논의된 이른바 한국버전 레몬법에 의하면 새로 구매한 자동차의 고장이 반복될 경우, 제조사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 가능하다. 하지만, 이를 계약서에 명시한 것은 볼보자동차 한 곳 뿐인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르노삼성, 쌍용자동차 등은 4월부터 계약서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아직까지 적극적인 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 벤츠, BMW, 폭스바겐 등 수입 자동차 브랜드의 경우는 레몬법의 도입 계획조차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레몬법은 강행규정이 아니기때문에 엄격하게 규제할 곳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국내외 완성차 업계들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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