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결함 발생시 '피해액 최고 5배 배상'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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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관리자 조회조회 : 9,719회 작성일 2018-11-05 13:15:27본문
정부와 국회가 자동차 결함으로 인해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피해 발생 시 피해에 대한 징벌 손해 배상액을 피해액의 최고 5배로 배상하라는 법안을 발의했다.
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자동차 분야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주제로 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위 여야 간사인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개정안에 서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의원 입법이지만, 국토부와 함께 마련한 것으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 리콜 혁신 방안'의 주요 내용이 포함됐고, 정부와 함께 마련한 내용이기에 개정안이 통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자동차 제작자가 자동차 안전상 결함을 인지함에도 즉시 시정하지 않아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그동안 차량 결함 입증에서 자유로웠던 자동차 제조사에게 제작 결함 여부 입증 책임을 지도록 했다.
제작 결함 인증은 피해자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을 개조 없이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태였고, 피해가 자동차나 자동차의 부품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자동차 결함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기로 했다.
최근 문제가 되었던 BMW 차종 화재같이 동종 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회사 등이 당국에 자료 제출 요구를 거절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나서지 않아도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개정안 내용 중 성능시험대행 자동차가 차량 결함이 의심되어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과 내용 등을 자동차 제작사와 부품 제작사 등에 통보 해야하며, 해당 기업은 자동차의 결함이 없다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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