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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협정에 '한국 자동차 추가 관세 부과 면제' 항목에 업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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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관리자 조회조회 : 10,585회 작성일 2018-09-27 17: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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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청와대 사진기자단

 

 

지난 24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에 대해 논의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대상에서 한국산 자동차를 제외할 것을 요청했고,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회담 배석자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을 검토해 볼 것을 지시했다.

 

최근에 합의 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정문 서명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추가 수입규제 조처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무역확장법 232조'를 검토해 볼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 하에 지난 5월부터 수입 자동차와 부품이 미국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조사중이다. 미국의 안보에 부정적이라 판단되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서 미국은 수입자동차와 부품에 고율의 관세 부과 등의 수입제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번 협정 개정을 통해서 2021년 1월 1일 철폐 예정이였던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가 20년 더 유지되고, 미국산 자동차의 국내 내수시장의 접근이 쉬워졌다.

 

국내 업계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검토해보라고 지시 하였고, 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에서도 재협정을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피해갔으니 아직은 낙관하기 보다는 기대해볼만 하다는 여론이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본부장은 뉴욕 언론브리핑에서 "앞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면제를 확보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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