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료 'VOCs' 기준, KCC와 노루페인트 주장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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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관리자 조회조회 : 10,233회 작성일 2019-01-23 17:05:08본문
[사진출처] 아시아투데이 경제란
자동차 도료의 'VOCs' 기준을 놓고 도료업계의 KCC와 노루페인트의 주장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규칙 일부 개정안이 주요 쟁점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9일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40일간 업게 의견을 청취해왔다.
쟁점 내용은 개정안에 자동차 보수용 도료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인 VOCs 함유량 규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업체별로 규제 강도에 대한 의견이 갈려 좁혀지지 않고 있다.
VOCs는 벤젠, 톨루엔 등 공기 중에 쉽게 휘발되는 탄화수소 화합물이다. VOCs의 문제는 햇빛을 받으면 미세먼지나 오존으로 바뀌는 성질이다. 주유소나 세탁소, 페인트 등을 바를때 맡게되는 소위 '기름냄새'도 VOCs에 속한다고 보면 이해가 빠르다.
KCC측 의견은 "VOCs 함유 규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고, 노루페인트 사는 "아직은 섣부르기 때문에 천천히 진행하자" 의 의견이다.
개정안 상세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보수용 도료의 VOCs 함유 기준이 더 강화 될 예정이다. 워시프라이머는 660이하, 프라이머 및 서페이서 420이하, 베이스코트는 수성용 도료의 경우 200 이하, 유성 도료는 450이하의 수치로 낮춰야 한다. 2022년 1월 1일 부터는 유성과 수성의 구분 없이 베이스코트의 VOCs 함유 기준은 200 이하로 낮아진다.
환경부는 5년마다 VOCs 기준을 강화해왔는데, 이번에 시행될 개정안은 기준이 더욱 강화되어 일각에서는 유럽보다 강력한 수준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업체간에 이견차가 큰 만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의견이다. 개정안 항목이 11개나 되고, 업체들이 자사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제출한 제로도 철저히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정안 시행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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