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업계 곳곳에서 끊이지 않는 노조 '르노삼성'이어 '한국지엠'까지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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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관리자 조회조회 : 8,390회 작성일 2019-04-30 10:17:32본문
사진 = 르노삼성 노조 제공
자동차의 생산과 수출이 멈추고 수년째 역성장을 이어가면서 엎친데 덮친격으로 노조로 몸살을 앓고있다.
타 자동차 업계가 노조로 문제가 될때도 자칭 노조 청정지역이였던 르노삼성 마저도 지난해 말부터 노조가 역대 최장기간 파업을 벌이고 있다.
한국지엠 노조는 올 초 신설된 연구개발(R&D) 법인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단체협약을 놓고 사측과 갈등을 빚어왔다. 노조 신설 법인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는 한국지엠의 단협을 승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사측은 단협 133개 조항 중 70개 조항에 대해서 삭제 및 수정을 요구 하고 있는 상태이다.
노조는 133개 조항 중 ▲차등 성과급 도입 ▲징계범위 확대 ▲정리해고 일방 통보 ▲노조 활동에 대한 사전계획서 제출 등을 문제삼고 있다. 노조측은 사측의 단협 변경시도가 신설법인 조합원의 근로조건은 아무 변경없이 승계된다는 기존 설명과 배치된다 주장중이다.
한국지엠 사측은 이에 대해 임금과 근로 조건은 그대로 승계되지만, 단협은 신설법인의 성격에 맞춰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한국지엠은 생산직이 대부분이고,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는 대부분 사무직이라 성격에 맞춰 단협이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조는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GMTCK) 소속 노조원 2093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의 50% 이상이 파업에 찬성하면 노조는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파업이 찬성 될 경우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 12월 법인 분리 당시에 이어서 4개월 만에 파업이 재개 된다.
한국지엠 노사는 최근까지 9차례 협상을 진행 했지만 타결에 실패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열흘간의 조정끝에 지난 15일 '조정중지' 결정을 내린 상태이다.
노조 파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자동차업계, 파업의 결과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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