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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세관 국산자동차 157대 부정 수출 적발되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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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관리자 조회조회 : 11,132회 작성일 2018-03-23 13: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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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세관은 필리핀과 베트남 등의 동남아 국가로 국산 자동차 157대를 부정 수출한 업체 대표 곽씨 등 6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부정 수출한 국산 자동차는 총 157대로 시가 21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적발된 곽씨 등 6명은 수출용으로 제작, 조립된 특장차량은 신차처럼 별도의 등록 없이 수출 할 수 있어 세관이 등록말소 여부를 따로 확인하지 않는 것을 악용하여 내수용 신차에 트레일러를 끌 수 있는 고리 설치와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 브레이크와 엑셀을 밟을 수 있도록 간단한 막대만 장착하는 등의 기본 특장작업을 한 다음 해당 차량을 특장차량 등록 후 말소등기하지 않고 부정 수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 적발된 조직은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총책, 차량공급책, 수출통관책, 선적책 등으로 세분화하여 역할을 분담하였고, 대포폰을 이용하여 조직간 연락을 주고 받았다. 또한 실제 주거지를 숨기기 위해 공터 등에 위장 전입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동차 불법 수출 외에도 수출된 자동차를 허위 등록하여 사기대출, 부당이익 취득 등의 추가 범행을 저질러 죄가 가중처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곽씨 조직의 수법은 '새 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넘겨주면 렌터카 사업에 활용하여 월 수백만원씩 지급 하겠다.' 라는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후 이들 차량을 가로채 수출하고 연락을 끊는 등 범죄의 대상으로 삼았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는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된다.

 

군산세관 관계자는 "렌터카 사업 투자 등을 빌미로 하여 비정상적인 고수익 투자를 권유 받을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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