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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으로 수백억 이익본 현대페인트 前대표 징역 8년구형,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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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관리자 조회조회 : 11,549회 작성일 2018-02-28 18: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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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소종으로 주가를 부풀린 뒤 보유한 주식을 대량 매각하여 200억원 가량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현대페인트 前대표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협의로 기소된 현대페인트 최대주주이자 전 대표이사인 이모(46)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을 선고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함께 범행을 공모한 김모(46)씨는 징역 5년에 벌금형을 건고받았다.

 

2015년 11월 구속기소됐지만,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던 이모 전대표와 김모씨는 모두 법정 구속조치됐다.

 

시세조종에 가담한 경제방송 증권전문가 예모(45)씨는 징역 1년에 벌금을 선고받았고, 범행을 도운 증권사 직원 및 시세조종꾼 등 9명에게 범행 가담정도에 따라서 선고 유예와 징역형 등이 내려졌다.

 

현대페인트 전 대표인 이모씨는 사채자금으로 현대페인트를 인수합병한 뒤 2015년 1~7월 시세조종 세력과 결탁하여 주가를 부풀리고 지분변경 공시 없이 경영권 주식 1천 900만주를 처분하여 약 218억원 상당의 부당혐의를 기소됐다.

 

재판부는 본 사건에 "피고인이 무자본 인수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을 은밀하게 7개월 동안 처분하는 과정에서 건전한 시장 질서를 저해했으며, 현대페인트의 상장폐지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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