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색공사 담합으로 아파트 도장 불법 하청 '3년도 안돼서 벗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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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관리자 조회조회 : 13,559회 작성일 2018-04-20 09:41:29본문
본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아파트 외관 도색공사가 아파트 동대표 등 주요 인물에게 금품등을 건네며 낙찰가 절반으로 불법 하청을 하면서 아파트 와관의 도장이 벗겨지는 등의 문제가 생기고 있다.
아파트 외관 도색을 제대로 하게되면 평균 10여년 정도는 거뜬하게 유지된다. 시간이 흘러 때가 타고 더러워워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페인트가 벗겨져 얼룩진다던가 종이장처럼 부서지는 현상은 일어나서는 안된다. 하지만, 요즘 서울권에 있는 새로 도색한 아파트들에 잇따라 해당 현상이 발생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는 전체 동이 20개가 넘는 대규모 단지인데, 아파트 외관을 도색한지 3년만에 모든 동의 아파트 복도와 천장, 벽면 곳곳의 페인트가 흉하게 벗겨져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마포구 A아파트 뿐만 아니라 용산구의 B아파트도 시공한지 2년만에 벽면의 페인트가 종잇장처럼 일어나며 부서지고, 외벽 페인트가 벗겨지는 등의 현상이 일어나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해당 아파트들은 제대로 도색이 이루어지지 않고, 소위 이른바 말하는 공사업체와 아파트 관계자의 나눠먹기 때문에 부실공사로 진행됀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모 씨(57)등 도색전문업체의 임직원 52명과 무등록 도색업체 13명, 아파트 관계자 19명 등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도색전문업체 임직원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수도권 아파트 단지 21곳이 발주한 총 90억원 규모의 공사를 가격 담함으로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합을 통하여 공사를 따낸 업체들은 무등록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맡겼고, 이 과정에서 공사비가 크게 줄었다.
아파트 도장시 방수기능은 페인트를 2mm 이상 두께로 칠해야 하는데 하도급 업체는 페인트 두께를 0.5~0.7mm로 시공했으며, 12억원대의 공사 실제 비용이 5억원대에 불과한 곳도 있어 더욱 논란이 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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