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 도색작업 '스프레이 도색' 건강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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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관리자 조회조회 : 13,037회 작성일 2018-04-06 18:03:05본문
건물 외벽 도색은 대표적으로 스프레이건(분사 방식)과 롤러(바르는 방식) 방식 두가지로 나뉘게 된다.
스프레이와 롤러방식 모두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중에서도 스프레이 방식은 주변 환경과 건강을 해치는 것이 가장 큰 단점으로 손꼽히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페인트 스프레이건은 헤어스프레 방식으로 페인트를 분사하는데, 신속히 작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수 업체들이 스프레이 방식으로 작업하고 있다.
큰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시간 단축이 가능해 선호도가 높지만 시공시 주변에 페인트 산여물(비산먼지)이 흩날리면서 베란다와 차량, 주민의 호흡기 등으로 흡수되어 건강을 위협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일부 페인트에는 크로뮴6가화합물, 납, 카드뮴 등 유해화학물질과 암을 유발할 수 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등이 다량 포함되어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신축 건물 외부에 도색작업을 할때 방진막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으나, 스프레이건 도장 방식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업체가 페인트 잔여물인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신축 건물이 아닌 기존건물 도장시에는 아무런 조항이 없고, 신축 건물이더라도위반이 심한 경우에도 벌금이 300만원 이하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태이다.
스프레이 방식과 롤러방식 모두 위험한 안전장치에 몸을 의지한 채 작업하기 때문에 추락의 위험이 크다는 단점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봄맞이 건물 도색 계획이 많이 잡혀있는데, 미세먼지와 유해물질 등으로 날로 고생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더욱 강력한 규제와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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