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무역관세, 자동차업계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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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관리자 조회조회 : 10,929회 작성일 2018-05-25 11:47:35본문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무역 공세에 한국이 무차별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한미FTA 재협정 내용에 철강 부분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하여 면제 대상국이 되는 대가로 픽업트럭 부문 수출 금지 조항을 맺으면서 자동차 산업에 타격이 컸는데, 수출량이 3년 평균 70% 수준으로 제한되면서 애를 먹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란 수입산 제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1962년 제정 이후 단 두차례만 발효되었지만 트럼프 대통령 선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국의 미국 신차 수출금액은 157억 3,000만 달러에 이르는 금액으로, 대미무역 흑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자동차가 70%를 넘어설 만큼 비중이 높다. 이같은 효과는 FTA를 통해서 관세율 0%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무역확장법 232조가 발효되면 더이상 해당 부분의 이득을 볼 수 없게 된다.
자동차에 철강 제품이 상당히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번 무역확장법 232조의 자동차 적용은 자동차 산업 뿐만 아니라 철강 업계까지 뒤흔들 수 있을만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자동차 산업의 부진으로 철강업계가 많이 어려웠것으로 미루어보아, 자동차 북미 수출에 타격을 입게되면 관련 업계 모두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가 수입차 관세폭탄을을 예고하면서 25%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현재 411만대 수준인 국내 자동차 생산 대수가 400만대 아래로 추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관세 25%를 줄이려면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는 수 밖에 없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도 이런 효과 일 수 있어 침착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현지 생산량을 늘릴경우 국내 공장의 고용 축소가 불가피한 문제도 피할 수 없는데, 완성차 업계 뿐만 아니라 부품 업체 등 전후방 산업 포함 1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위협 받을 수 있다.
현재로서는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적용할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한국 정부의 협상 능력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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