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법,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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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관리자 조회조회 : 10,361회 작성일 2018-08-06 14:39:15본문
국토부에서 내년 1월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레몬법'을 시행한다고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7월 31일 한국형 '레몬법'이 도입됨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레몬법'은 내년부터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면 중대한 하자가 있는 건에 대하여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제도를 말한다.
레몬법은 차량 및 전자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제조사가 교환 및 환불, 보상을 하도록 규정한 미국의 소비자 법이다. 레몬법의 독특한 이름은 "오렌지인줄 알고 샀는데, 알고보니 오렌지를 닮은 레몬이였다."라는 말에서 유래했다.
레몬법의 적용 기준은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하여 수리한 뒤 반복되어 하자가 발생하면 중재를 거쳐 교환과 환불이 가능하다.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범위는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외 주행·조종·완충·연료 공급 잔치, ▲주행 관련 전기전자장치, ▲차대 등이 있다.
하자의 여부는 법학, 자동차, 소비자보호 등의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안전 하자 심의위에서 하자 차량의 교환 환불 여부를 판한하여 결정짓게 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사무국을 두는 심의위가 내리는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환불금액은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 15만km를 기준으로 설정되며, 차량을 이용한 만큼 차량 가격에서 제하는 대신 취득세와 번호판 가격은 포함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미국의 레몬법과 한국의 레몬법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미국 레몬법의 적용 기준은 미국은 2만 9,000km 주행 시 혹은 18개월 전 사망이나 중상을 초래한 하자가 발생하거나 동일한 하자로 4회 이상 수리했을 경우 교환 및 환불으로 하고있다. 또한 한국 레몬법은 단순 권고 사항에 그치지만 미국 레몬법은 법적 강제성을 띄고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독특한 이름으로 연일 화제되고 있는 레몬법, 제대로 시행되어질지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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