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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슬고 부식된 차량을 인지하고도 판매한 혼다코리아,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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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장낭자 조회조회 : 13,674회 작성일 2017-09-13 17: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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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 코리아의 신형 CR-V와 어코드 차량에서 발생한 녹 부식이 발생해 연일 이슈가 되었으나, 미적지근한 대응으로 인해 결국 사기 혐의로 검찰 고발에 이르게 됐다.

혼다코리아는 8월까지 녹과 부식 문제 차종을 4,000여대(CR-V 1000여대, 어코드 3000여대) 판매하였고, 문제가 발생 된 이후에 녹 발생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YMCA 자동차 안전센터는 지난 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혼다코리아를 특정 경찰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혼다코리아가 차량을 판매하기전 최종 점검시 차량의 녹과 부식 여부를 인지하고서도 고의로 이를 은폐하고 판매했다 는 것이 YMCA 자동차안전센터의 주장이다.

자동차의 하자를 은폐하고 일정기간 이상 상품을 판매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현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혼다코리아는 '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함에 있어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녹.부식 발생 부위 곳곳에 매직으로 마킹한 흔적이 존재하고, 차량 출고시 블랙박스 및 내비게이션 장착 작업이 대부분 이루어지는데 이때 녹.부식을 발견할 수 밖에 없는 구조" 라는 점을 들어 혼다코리아가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혼다코리아가 국토 교통부에 자발적 시정 조치를 보고했다고 말한 것도 거짓으로 드러났는데, YMCA 자동차 안전센터가 해당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자발적 시정 조치"를 보고 받은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혼다코리아 측은 지난 5일까지 녹 발생 차량에 대한 소비자들의 차량 교환이나 환불 요구등은 일절 거절하고 있으며, 녹.부식 문제가 불거진 차량을 녹제거와 방청 처리한 뒤 최대 500만원까지 할인 판매 하는 등의 행위를 보여 소비자들을 기만하여 더욱 사태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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