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에 오토바이 같이 달릴 수도,,국민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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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관리자 조회조회 : 1,033회 작성일 2024-03-26 09:55:21본문
(사진=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부터 4주간 국민 정책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에 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르면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는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이 금지돼 있지만 최근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에 관한 의견이 헌법소원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
권익위에도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자동차라면 고속도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은 허용해달라고 요청하는 집단 민원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0년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 수 추이, 이륜자동차의 운전행태에 관한 일반 국민의 인식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하는 부분이 통행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했다.
권익위는 이번 의견 수렴을 통해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행태,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 등에 관한 국민 인식을 확인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자동차 통행 허용에 대한 의견은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 사이트에서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