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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루페인트와 삼화페인트, 재검사에서 유해물질 방출기준 초과로 미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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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관리자 조회조회 : 11,638회 작성일 2018-02-02 14:31:3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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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오염물질 방출기준 적합검사를 통과한 노루페인트 및 삼화페인트 등의 제품들이 재검사에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난 2월 1일 환경부에 따르면 사전적합확인제도를 통하여 판매 중인 건축자재가 244개 제품들 중 무작위로 고른 페인트 5개 제품을 작년 11~12월 시험 분석한 결과, 제품 가운데 2개 제품이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방출기준을 초과했다.

 

해당 제품은 슈퍼에나멜플러스 유광(노루페인트), 777에나멜 백색(삼화페인트) 등 2개 제품으로 TVOC 방출 기준(시간당 2.5mg/㎡)을 넘는 4.355mg/㎡, 4.843mg/㎡를 각각 배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tvoc는 대기 중에 쉽게 증발하는 액체 또는 기체상 유기화합물을 총칭으로, 벤젠이나 톨루엔, 에틸벤젠 등이 있다.

해당 성분은 호흡이나 피부를 통해서 인체에 흡수되고 급성중독일 경우 호흡곤란,두통,구토 등을 초래하며 만성중동일경우 혈액 장애와 빈혈을 일으킬 수 있다.

 

환경부는 해당 제조업체에 이 같은 사실을 즉각 통보했으며, 해당 제조업체는 실외용 제품으로 설명서를 수정하고 판매 대리점에 실내용 판매 금지 공문을 발송했다.

 

사전적합 확인제도는 실내용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반드시 공식 시험기관으로부터 인체 위해성에 대한 확인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11월을 기준으로 총 266개 제품이 사전적합확인제도를 거쳤으며, 이중 총 22개(8.3%) 제품이 부적합을 받았다고 밝혔다. 부적합을 받은 건축자재는 페인트 21개와 바닥재 1개 이다.

 

환경부는 상반기 안에 사전적합확인을 받은 총 50개의 건축자재 제품(페인트 30개 제품 포함)을 선정하여 오염물질 방출기준 준수 여부를 추가 조사할 계획이며, 사후 검사 결과 방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면 적합 확인을 취소하거나 회수 조치하는 등의 제도를 개선할 예정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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