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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제이씨, 현대차 누르고 도장 악취제거 미생물제 특허 소송 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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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장낭자 조회조회 : 12,677회 작성일 2017-11-22 09: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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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제이씨가 '도장 악취제거 미생물제 특허' 건으로 현대차와의 특허무효 소송에서 특허 심판원이 "무효"를 선언하며 재판에서 승리를 거뒀다.

 

 지난 4월 현대차의 '도장설비 악취 제거를 위한 미생물제 특허'를 대상으로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난 21일 특허청 산하 특허심판원은 특허무효 심판청구에서 "해당 특효를 무효로 한다." 라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는 현대차 특허의 효력을 없애고, 비제이씨의 특허만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비제이씨는 2004년에 자동차 페인트 도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맹독성 유기화합물과 악취를 정화하는 미생물제 신기술을 개발하여 현대차 울산공장에 납품하기 시작한것이 사건이 발단이다. 그 이후 2006년 8월 현대차와 공동으로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를 등록하였다.

 

 그 이후 2015년 1월 ​현대차는 ​경북대학교와 공동으로 새로운 미생물제 기술을 개발했다며 특허를 출원한 뒤에 비제이씨에 일방적으로 납품 계약 중단을 통보하였고, 이에 비제이씨는 "현대차가 2013년 11월부터 총 8차례에 걸쳐 핵심 기술자료를 요구 및 탈취하고, 이를 경북대에 그대로 전달하여 해당 특허와 유사하게 개발한 것" 이라며 작년 4월 특허무효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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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은 판결 내용에 대해서 현대차 특허는 특허청구범위를 구성하는 10개 청구항(특허의 권범위를 설명한 항목)에 대해서 "모든 항목이 진보성이 부정되고, 현대차 특허는 출원일 당시 '선행 기술'과 비교했을 때 기술 수준이 높지 않아서 특허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특허심판원은 현대차 특허 명세서에 미생물제의 구체적인 반응과 배합비율 등의 내용도 충분히 않다고 지적했다. 

 

 비제이씨 대리인인 김성호 변리사는 "현대차와 경북대가 오랜 연구를 통해 특허를 확보한 것이 아닌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여 급조하여 특허를 받았다. 라는 의심이 들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재심 청구를 검토중"이라 밝혔다. 특허무효사건 같은 경우는 특허심판원(1심)→특허법원(2심)→​대법원(최종심)의 순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제이씨가 현대차를 기술탈취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건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을 내렸던것에 대해 지난달 재조사에 착수했다. ​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특허무효심판에서 중소기업의 패소율은 올해 93.3%에 달한다. 특허무효심판 10건 중 9건은 중소기업이 패배하는 상황에서 특허무효를 받아낸 중소기업 비제이씨는 조금의 숨통이 트인 셈이다. 

 

 이번 판결은 특허무효 여부 자체만 판단했을 뿐, "기술 탈취"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아, "특허무효 = 현대차가 비제이씨 기술을 탈취했다."는 성립하지 않아 추후 사건의 판결에 모두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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