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STX조선해양' 폭발사고 원·하청 3명 구속기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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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장낭자 조회조회 : 11,386회 작성일 2017-11-15 09:31:33본문
지난 8월 20일 건조중이던 'STX조선해양' 선박의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내 RO 보관 탱크 폭발사고로 근로자 4명이 숨진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 창원지검 공안부(김성동 부장검사)는 STX조선해양 원·하청 직원인 총 3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검찰은 STX조선해양 소속 도장팀장인 이모(43)씨, 생산지원팀장 윤모(47)씨, STX조선해양 재하도급 업체인 M산업 대표 조모(58)씨를 업무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도장팀장 이모(43)씨는 밀폐공간인 작업장내에 쌓인 인화성 가스를 제대로 환기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자들에게 무리하게 도장작업을 진행하게 지시 한 혐의를 받았고, 생산지원팀장 윤모(47)씨는 폭발방지 기능이 없는 방폭방을 사고현장에 설치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죄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STX의 재하도급 업체인 M산업의 대표도 함께 기소했는데, 재하도급 업체 대표 조모(58)씨는 폭발위험이 있는 작업장에 근루자를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면서 위험방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원·하청 3명 외에 STX조선해양 조선소장 등 추가로 불구속 피의자 13명이 송치되면 기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수사당국은 당시 밀폐되어있던 탱크 내에 설치된 방폭등이 방폭 기능이 없는 상태에서 도장 작업 도중 발생한 인화성 가스가 고온 상태의 방폭등에 스며들면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결론을 내려, 관련 인원들을 기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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