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25일부터 한달간 불법 자동차 단속 강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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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장낭자 조회조회 : 12,174회 작성일 2017-05-22 15:14:28본문
국토교통부에서 대포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자동차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서 운행정지명령 대상차량임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토록 하는 운행정지명령 제도를 도입, 운행정지명령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한 처벌(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신설해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대포차. 일명 불법명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서 보험 미가입 및 과태료 미납 등 장기간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로서, 범죄에 악용되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등의 큰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점과 차량 명의자가 각종 과태료, 범칙금 부과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대포차 운전자들이 사고를 낸 후 뺑소니를 저지르거나,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대포차가 사고를 낼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이 아닌 국가의무보험 및 뺑소니 정부보상 사업을 통해야만 겨우 보상을 받는 수준이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일용직 노동자 및 주부 등을 대상으로 "대출을 받아 법인을 설립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등의 말로 속여 명의 도용으로 차량을 구입 후 대포차로 유통시키는 사례등이 심심치않게 등장하여 대포차는 큰 경제적 및 정신적 고통을 안기고 있다.
이같은 대포차의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운행정지명령제도와 관계기관간의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작년 총 2만8968대의 대포차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처분했으며, 그중 2만6109대가 현장에서 단속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대포차를 비롯하여 무단방치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 총 3-만 여대의 불법 자동차를 단속하여 범칙금, 과태료, 벌금 등의 처분을 내림으로써 불법 자동차 운행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올해에도 국토교통부는 국민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의 운행을 확실히 차단하기 위하여 오는 25일부터 한 달 동안 지자체 주관으로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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