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장업체 27개소, 오염방지시설 미설치 및 무단 외부 도장으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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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장낭자 조회조회 : 12,685회 작성일 2017-11-15 09:46:00본문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시 특사경)이 9월 도로변과 주택가 등 불법 오염행위를 집중 단속하면서, 오염방지시설 미설치 및 무단 외부 도장한 자동차 정비공장 27개소를 적발하였다.
시 특사경은 지난 7일 "9월 시내 일부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외부 도장 작업시 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다는 제보를 받고 70여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총 27개 사업장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도 가동하지 않거나 거짓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현행법상으로 자동차 정비공장은 도장시설과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방지시설을 필수로 갖추고 관할구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해야만 운영이 가능하다. 특히 불법행위로 배출하는 페인트 분진과 총탄화수소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은 대기중 오존 농도를 증가시키고 호흡기 질환 혹은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특히 환자와 노인들에게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적발된 27개 사업장 가운데 방지시설 미가동으로 정화하지 않은 유해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22개 사업장은 형사입건하고, 그외 관리소홀로 기준치 초과된 5개 사업장은 관할 구청에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태이다. 이들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적발된 27개 사업장 중 13개 사업장은 도장시설이 아닌 곳에서 도장 작업을 실시하여 정화되지 않은 오염물질을 그대로 배출했는데, 특히 성동구에 위치한 B업체 등 6개 업체는 배출기준(100ppm)의 1.2~3배를 넘는 탄화수소를 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랑구의 C업체는 관할 구청에 신고의 절차 없이 자동차 부품 전용 건조시설을 설치하여 약 10개월 동안 조업했는데, 건조과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환풍기 등을 이용하여 대기 중으로 무단 배출했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들은 해당 자치구에서 연 1회 지도 및 점검만 통과하면 되는 점과,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은 설점검과 오염도 검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적발이 가능하다는 법의 헛점을 악용해 그동안 교묘히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허가 사업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연중 상시수사를 실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덧붙여 "자치구 환경 관련 부서에 위치한 위반사업장 현황을 알려서 위법행위 금지와 행정처분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 인허가 및 지도 점검 시 방지시설 운전요령을 안내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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