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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 조선 폭팔사고 첫번째 재판에서 책임공방 논란 혐의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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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장낭자 조회조회 : 10,939회 작성일 2017-11-30 10: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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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STX 조선 해양 폭발사고 현장사진 방폭등)

 

 

 STX 조선 해양 폭발사고와 관련하여 안전 의무 소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STX 조선 관계자 등 총 3명에 대한 첫 재판이 지난 28일 열렸다.

 

 지난 28일 창원지법 형사3단독 이병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STX조선 사내 협력업체인 K기업으로부터 도장작업을 재하도급 받은 M대표와 조모(58)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명중 한명은 핵심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등 향후 진행 될 재판에서 적잖은 공방을 예고했다.

 

 K기업 관리감독자인 조 씨는 방폭등 성능을 유지 점검 및 환기 개선 조치 등의 업무 유기 혐의로 사업안전보건법의 업무상 과실치사에 위배되는 혐의를 받고있다.

 

 조 씨의 변호인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방폭 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방폭등에 있다고 본다. 조 씨에게 일부 책임이 있을수는 있지만, 전적인 책임은 없고, 부실 방폭등을 제공한 STX 조선 측에 중요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M산업같은 경우는 서류상 회사에 불과하며, 조씨는 K기업 업무만 했다"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주체가 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하는것이 기본인데, M산업 같은 경우는 위장도급 형태를 띄고있기 때문에 M산업 대표 조 씨가 아닌 K기업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방폭등이 유일한 사고 원인이 아니라, 사고 발생 지점인 RO탱크 내부에 쌓인 인화성 가스 등의 복합적인 원인이 있었고 향후 재판과정에서 더 설명하겠다." 라고 밝혔다.

 

 조 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STX 조선 도장팀장 이모(43)씨와 STX조선 생산지원팀 부장 윤모(47)씨 측은 "증거 목록이 방대하여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향후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씨와 윤 씨는 각각 안전 관련 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방폭능 성능 유지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병희 판사는 "사고가 발생한 구체적인 원인과, 누가 관여를 했는지, 도의적이나 민사적 책임이 아닌 형사적 책임이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쟁점"이라며 다음 재판은 12월 21일 오후 2시로 정했다.

 

 검찰에서는 이번 재판을 사건의 중대성과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이목등을 감안하여 공판검사 대신 수사검사가 직접 맡도록 지시했다. 검찰은 현재 같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보완 수사중인 STX조선 관계자 등 13명에 대한 기소여부를 오는 12월 중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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