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 마일드참치 이물질은 코팅 결함에 따른 "흑변" 때문으로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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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장낭자 조회조회 : 19,716회 작성일 2016-06-03 10:10:41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식품제조·가공업체 삼진물산이 제조한 "동원마일드참치" 제품에서 검은색 이물질이 발생한 원인을 조사한 결과 통조림 캔을 코팅하고 참치를 넣는 과정에서 발생한 "흑변"이 이물질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흑변은 통조림 내용물의 단백질 등이 환원돼 생성된 황화수소 가스가 용기 내부의 철 등 금속성분과 결합해 형성하는 검은색의 황화철이다. 이 같은 현상은 수산물이나 옥수수, 육류 통조림에서 주로 나타난다.
식약처 관계자는 "전문가 자문회를 진행한 결과 "흑변"이 인체 위해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역시 황화철에 의한 "흑변"은 인체에 무해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검은색 이물질이 특정 유통기한(2021년 3월30일, 4월22일, 4월25일) 제품에 집중 발생함에 따라 해당 제조 공정 및 용기 제조업체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용기 내부 코팅에 결함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캔 내부 코팅 결함은 캔 제조업체 동원시스템즈가 통조림 캔 용기 제작을 위해 외주업체에 공급받은 판 형태의 제품(1차 내부 코팅한 제품)이 적정온도(200℃)를 초과해 건조되면서 코팅 면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제품에 사용된 도료의 경우 건조 온도가 200℃를 초과하지 않도록 도료 제조사에서 권장하고 있다.
통조림캔에 내용물(참치)을 충진하고 멸균하는 과정에서 균열 부위의 금속성분과 내용물의 단백질 성분 등이 반응해 통조림 내부에 "흑변"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 후 식약처는 이번에 "흑변" 발생 제품을 생산한 삼진물산과 유통전문판매원인 동원F&B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 "기준·규격 위반(성상)"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