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도장통 조회조회 : 3,143회 작성일 2020-08-21 09:26:02본문
- 관련링크 http://www.hometax.go.kr 2007회 연결
사업개요
☞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경력단절여성 또는 육아휴직복귀자에 지급한 인건비의 일부 세액공제
지원분야 및 대상
- 경력단절여성과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육아휴직복귀자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1. 경력단절여성 : 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2. 육아휴직복귀자 : 복직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10%(중견기업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
※ 다음의 인건비는 제외
-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시행령 제26조의3, 시행규칙 제61조
신청방법 및 서류
-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