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2022년 경기도 환경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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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장통 조회조회 : 1,548회 작성일 2022-04-08 10:32:45본문
신청자격
- 신청가능지역 : 과천시 , 광주시 , 군포시 , 성남시 , 수원시 , 안성시 , 안양시 , 양평군 , 여주시 , 오산시 , 용인시 , 의왕시 , 이천시 , 평택시 , 하남시 , 화성시 , 가평군 , 고양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동두천시 , 양주시 , 연천군 , 의정부시 , 파주시 , 포천시 , 광명시 , 김포시 , 부천시 , 시흥시 , 안산시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사업자등록상 업태ㆍ종목이 「환경산업 특수분류」에 해당하는 기업 -【공고문 붙임 참조】 ②「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정의)에 따른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신청접수
- 접수(신청)기간 : 2022-04-07 09:20 - 2022-04-29 18:00
- 접수(신청)방법 : 온라인
- 신청자격 : ※ 사업 신청시 모든 과제는 2022년 11월말 까지 수행완료 가능한 경우에 한함
사업내용
- 사 업 명 : 2022년 경기도 환경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150만원 이내 소요비용 전액(※ 부가세 제외, 초과분은 기업부담)
지원분야 : 국내외 전시회 참가, 산업재산권 취득, 시제품 제작, 마케팅 활동 등
지원규모 : 20개사 내외(※ 총 신청기업이 지원규모의 4배수 도달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신청자격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사업자등록상 업태ㆍ종목이 「환경산업 특수분류」에 해당하는 기업 -【공고문 붙임 참조】
②「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정의)에 따른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사업 신청시 모든 과제는 2022년 11월말 까지 수행완료 가능한 경우에 한함
사업신청 유의사항
- 공고문의 지원제외 사항 확인 요망
- 사업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에 적용되는 법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 처분, 과징금, 과태료 부과, 고소 고발 사실이 확인된 기업(※ 시행근거 : 경기도 법 위반기업에 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