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회 2022년 곡성군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전 참가업체 지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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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장통 조회조회 : 1,472회 작성일 2022-01-24 13:23:30본문
2022년 지원계획
○ 기 간 : 2022. 1월 ~ 12월 (단, 지원금 소진 시까지)
○ 사업규모 : 3,000천원(3개업체×1,000천원)
○ 지원대상 :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로서 6개월 이상 정상
가동 중이며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 지원내용 : 부스 임차료, 장치비 등
○ 지원금액 : 업체당 1회 1,000천원 한도(국내외 지원기준 동일)
-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70% 범위내 최고 1,000천원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