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2021년 경기북부 중소기업 맞춤형 첫걸음 지원사업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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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장통 조회조회 : 2,198회 작성일 2021-06-28 13:26:28본문
○ 사 업 명 : 2021년 경기북부 중소기업 맞춤형 첫걸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경기북부에 소재한 중소기업 15개사(근로자 수 10인 미만 우선 선발)
*파주, 고양, 동두천, 양주, 의정부, 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구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본점 포함) .중 공장 소재지가 경기북부인 기업(제조업)
※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기업)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자 / 지방세 체납중인 사업자
- 동일과제 경기도 및 타기관(시군·유관기관 등) 유사사업 수혜자
- 매출액(수입금액)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년 연속 연매출액(수입금액)이 “0”원으로 신고된 경우
※ 우대사항
- 우수중소기업, 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 INNO-BIZ/MAIN-BIZ 기업
○ 접수기간 : 공고 게시일 ~ 2021. 7. 9.(금)
○ 접수방법 : 우편제출(원본서류 제출)
- 마감일인 7. 9.(금) 18:00시 도착분에 한함.
- 기간 내 서류미비 또는 미제출의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발표 : 2021. 7. 16.(금)
- 선정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가능)
- 선정일은 접수규모 및 내부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내용
주요내용 |
세부내용 |
비고 |
아이템 개발지원 |
금형, 목형, 샘플제작에 필요한 상품개발비 시제품 제작용 원・부자재 구입비 등 |
지원금 330만원 자부담 250만원 (총 580만원) |
제품 디자인 개발관련 재료비 및 제품 디자인(로고) 용역비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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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지원 |
온라인 마케팅 제작 비용지원 (홈페이지 제작, 포털 또는 모바일 광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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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마케팅 제작 비용지원 (카달로그, 리플렛, 판촉물 제작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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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로 개척 운영 지원 (플렛폼 구축,상품큐레이션, 온라인 판매 콘텐츠 제작 등) |
- 지원한도 : 기업당 총 소요비용의 580만원 이내
(보조금 330만원, 자부담 250만원)
- 보조금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지원불가 사항
-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은 지원불가
※ 지원불가 :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테이블, 의자 등
- 신청 시 지원내용(홍보물제작, 제품제작 등)을 미리 진행할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서 신청 → (평가 및 선정) → 선정통보를 받은 이후 작업 진행
○ 지원 선정 취소
- 신청서를 허위 작성하였거나 신청자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사전 승인 없이 지원 결정 통보일 이전에 결과물을 시공(제작) 한 경우
- 결과 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 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타 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하거나 타 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정통보 후 별도 안내 기한내에 완료보고서를 제출 해야함.)
- 허위·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진행한 경우
- 신청기업에 부도, 폐업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기타 고양시기업경제인연합회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제출서류(원본서류 제출)
- [제 1호 서식] 참가신청서
- [제 2호 서식] 사업계획서
- [제 3호 서식]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지방세 완납 증명서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사업문의 : (사)고양시기업경제인연합회
,☎ 031-914-7119
사단법인 고양시기업경제인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