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수정 공고(2021년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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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장통 조회조회 : 2,525회 작성일 2021-07-30 16:13:26본문
사업개요
☞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중소기업
☞ H/W(부품 등) 및 S/W(솔루션 등)의 ASㆍ업그레이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공통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중소기업 중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별첨의 소기업 규모 기준*을 만족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해당기업(하단의 첨부파일 공고문 내 붙임2 참고)
- 성장연계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정책자금을 지원(지원결정 포함)받은 스마트공장 도입 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최대 6개월 이내(단,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2개월 연장가능)
ㅇ 지원조건
- 긴급복구형 : 정부지원금 최대 5백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성장연계형 : 정부지원금 최대 20백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ㅇ 지원내용
- 긴급복구형 : 스마트공장 운영과 관련된 H/W(부품 등) 및 S/W(솔루션 등)의 고장ㆍ결함에 대한 AS 지원
- 성장연계형 : 스마트공장 도입 후 발생되는 생산품목 변경, 공정개선, 생산효율성 개선, 보안강화 등에 필요한 H/W 및 S/W 업그레이드 지원
* 1개 분야만 신청가능하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참여한 공급기업과의 하자보수 계약 내용에 해당하는 항목은 지원 불가
ㅇ 지원내역
-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사업을 통해 도입한 S/W 및 H/W
-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사업을 통해 도입한 솔루션(MES, ERP, PLM등)에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부속부품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ㅇ 제출 서류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기타사항
문의처
기관명 | 지역 | 연락처 |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 서울지역본부 | 02-2106-7454 |
인천지역본부 | 032-837-7031 | |
경기지역본부 | 031-260-4931 | |
강원지역본부 | 033-269-6942 | |
충북지역본부 | 043-903-9356 | |
대전세종지역본부 | 042-281-3746 | |
충남지역본부 | 042-589-4586 | |
대구지역본부 | 053-656-8176 | |
경북지역본지부 | 054-440-5912 | |
울산지역본부 | 052-703-1123 | |
부산지역본부 | 051-630-7402 | |
경남지역본부 | 055-270-9769 | |
전북지역본부 | 063-276-8218 | |
광주지역본부 | 062-600-3061 | |
전남지역본부 | 061-331-8707 | |
제주지역본부 | 064-754-51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