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서부권역]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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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장통 조회조회 : 2,296회 작성일 2021-08-31 14:55:56본문
[서부권역]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모집 공고(2차)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성공적 사업화 및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지원내용 : 단계별 창안개발, 제품생산, 판로개척 소요비용의 50% 지원
- 기업당 연간 2,000만원(단, 시흥시는 1,000만원) 한도, 부가세 및 한도 초과분은 기업부담
분야 |
단위 지원사업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신청가능 시군 |
비고 |
제품생산 |
시험분석 지원 |
- 시험분석 : 최대 150만원(총비용의 50%) |
시흥시, 광명시 |
사후지원 |
판로개척 |
홈페이지 제작 |
- 최대 200만원(총비용의 50% 이내) |
시흥시, 광명시 |
사전신청 |
국내전시박람회 참가 |
- 최대 300만원(총비용의 50% 이내) |
시흥시, 광명시 |
||
제품 패키지 개선 |
- 최대 300만원(총비용의 50% 이내) |
시흥시, 광명시 |
||
카탈로그 제작 |
- 최대 200만원(총비용의 50% 이내) |
시흥시, 광명시 |
☞사전신청:지원결정(선정) 이후 신청과제 진행(10월 말까지 완료 가능한 과제에 한함)
☞사후지원:기업이 과제 추진 프로세스(비용지출 포함)를 모두 완료한 이후 신청
○ 사업기간 : 2021년 3월 ~ 2021년 10월 말
- 시·군별/분야별 사업예산 소진시 조기에 사업이 종료됩니다.
□ 지원대상
○ 사업비 출연 시·군 소재 연매출 120억 이하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① 지방세 완납 기업으로 본사 또는 공장이 사업비 출연 시·군 내 소재한 기업
②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지식기반서비스업 :「산업발전법 제8조 2항」에 따른 업종 중 진흥원에서 인정하는 업종(별표1 참조)
○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신청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신청‧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휴ㆍ폐업 중인 기업
②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③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중소기업
④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중소기업
⑥ 본 지원 사업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별표2)
⑦ 민원야기,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⑧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동일한 아이템으로 타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 지원절차
사업 신청 (신청기업) |
⇨ |
심사 평가 |
⇨ |
심사 결과 통보 |
⇨ |
과제 진행 |
⇨ |
비용 완납 (신청기업) |
⇨ |
지원금 신청 (신청기업) |
⇨ |
지원금 지급 (경과원) |
□ 신청방법
○ 접수기간(2차) : 2021. 08. 27.(금) 09:00 ~ 09. 10(금) 18:00
○ 신청방법 : 사업관리 홈페이지(www.egbiz.or.kr) 온라인 신청 및 부속서류 업로드
- 홈페이지(온라인) 접속 → 서부권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검색 → 단위 지원사업 클릭 → 신청하기 버튼 클릭 →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 온라인 신청
○ 3차 선정결과 발표 : 9월 16일(목) 18:00 예정 (선정여부는 팩스 또는 이메일로 개별 안내)
○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부속서류 업로드)
구분 |
제출서류 |
필수 |
① 단위사업별 신청서(온라인 작성) ②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서 ③ 지원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서 (온라인 작성) ④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청 발급) ⑤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 ⑥ 해당사업 견적서 ⑦ 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또는 세무서) ⑧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 ☞ 온라인 사업관리 시스템 신청페이지에서 “작성 서식” 다운로드 |
가점 항목 |
· 공장등록증명서(민원 24 발급), 경기도 주식회사 입점기업, 보유한 각종 국내외 인증서 사본 · 보유 산업재산권(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등록서 |
□ 기타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될 수 있으며, 기간 내 보완이 없는 경우 접수에서 배제 됨
▪ 사업 공고문 및 세부운영기준, 유의사항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작성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