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2021년 포스코 대ㆍ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도입기업 모집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도장통 조회조회 : 2,822회 작성일 2021-04-05 13:15:49본문
사업개요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각 기업별 규모와 수준에 따른 맞춤형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중소ㆍ중견 제조기업이 도입기업으로 참여
☞ 유형별 최대 2.4억원 지원
☞ 국내 중소ㆍ중견 제조기업이 도입기업으로 참여
☞ 유형별 최대 2.4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자격
- 도입기업 : 국내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ㆍ「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ㆍ 도입기업은 사업자번호로 구분되어 관리되는 사업장별로 사업신청 가능.
* 단, 종된 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를 통해 별도 신청 가능
- 공급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 도입기업 : 국내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ㆍ「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ㆍ 도입기업은 사업자번호로 구분되어 관리되는 사업장별로 사업신청 가능.
* 단, 종된 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를 통해 별도 신청 가능
- 공급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협약일 ∼ 2021.12.
ㅇ 지원분야 : 유형1(고도화), 유형1(기초), 유형2(기초)
ㅇ 지원규모 : 100개사 내외
- 유형별 지원내용
유형 | 총 사업비 규모 | 지원비율 | 지원금 | 구축완료 후 목표수준 | 지원대상 |
유형1(고도화) | 4억원 내외 | 총 사업비의 60%이내 | 최대 2.4억원 | 중간 1 수준 | 중소·중견 제조기업 |
유형1(기초) | 1.4억원 내외 | 최대 8천4백만원 | 기초수준 | ||
유형2(기초) | 2천만원 내외 | 100% 지원 | 최대 2천만원 | 기초수준 | 중소 제조기업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smartposco@kbiz.or.kr
ㅇ 제출 서류 : 사업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 담당부서 | 스마트산업부 |
---|---|---|---|
전화번호 | 02-2124-3392 | 홈페이지URL | https://www.kbiz.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
담당자 이메일 | smartposco@kbiz.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