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2021년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비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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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장통 조회조회 : 2,776회 작성일 2021-05-04 09:17:08본문
2021년도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신청 안내
경기도유망환경기업의 경쟁력강화 지원을 위한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경기도지사 ㆍ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500만원 이내 소요비용 전액(부가세 제외,6월중 일괄 선지급)
※ 2020년 경영실적 평가결과 우수기업 2개社 인센티브 100만원 추가지급
○ 지원분야 : 국내외 전시회 참가, 산업재산권 취득, 시제품 제작, 마케팅 활동 등
○ 지원대상 : 2021년 1월 이후 착수하여 11월 까지 완료(예정) 가능한 과제에 한함
□ 지원조건
○ 신청자격 :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지정기업 (2019년 ~ 2021년 신규지정 기업)
※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미지정 기업, 지정기간 만료 또는 재지정인 경우 신청불가
○ 지원제외 : 아래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사후 적발 시 소급 적용)
①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정부, 지자체, 조합,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중복지원 받은 경우
②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③ 휴·폐업 중인 기업
④ 지방세 또는 국세 체납중인 기업
⑤ 최근 1년간 환경관련 법령 위반 기업
⑥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 지원절차
지원신청 접수 |
⇨ |
경영실적 평가 |
⇨ |
지원금지급 |
⇨ |
과제 추진 |
⇨ |
결과보고 |
온라인신청 및 첨부서류 등록 |
실적평가 결과 우수기업 2개社 인센티브 지급 |
500만원 이내 비용 선지급 (부가세 제외) |
과제 수행 및 기업 비용 지출 |
완료보고 및 증빙자료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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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
5월 |
6월중 |
1~11월 |
5~11월 |
□ 분야별 지원내용 및 유의사항(지원한도 이내 복수 분야 선택 가능)
구 분 |
세 부 사 항 |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
- 지원내용 : 부스(조립/독립) 임차료, 기본 장치비, 전시품 운송비, 홍보물 제작비 등 - 지원제외 : 경비성 지출(인건비, 출장비), 非전시행사(심포지엄, 학술대회, 세미나 등), 경기도 또는 타 기관에서 지원(전부 또는 일부) 받아 참가하는 전시회, 선정기업 이외에 타사(지사, 대리점 등) 명의로 참가 또는 비용을 대납한 경우 - 완료증빙 : 전시회 전경 및 근접 사진(해당기업명 부스번호 및 확인용), 디렉토리 사본 |
시제품 제작 지원 |
- 지원내용 : 시제품 제작을 위한 금형 및 목업 제작비용(설계, 외주, 가공 용역비 등) ※ 인정범위 : 금형(프레스, 플라스틱, 초경, 야금, 다이캐스팅, 단조, 압출), 목업(외관, 워킹, 전시용) - 지원제외 : 시제품이 아닌 판매용 양산제품의 원재료 및 생산비용 등 산정 불가 - 완료증빙 : 금형, 목업의 도면 및 실물사진(입면도, 평면도, 조감도 등) |
국내외 산업재산권 취득 지원 |
- 지원내용 : 국내외 특허, PCT,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규격/인증 취득시 소요되는 관납료, 수수료, 대행비, 조사, 번역, 시험, 분석 등의 비용 지원 - 지원제외 : 법인기업이 대표 또는 직원 등 개인명의로 출원 하는 경우(공동명의 가능), 기존에 취득한 산업재산권의 재등록, 기간연장 등 유지비용, ISO시스템 인증 - 완료증빙 : 특허증(또는 출원번호통지서), 규격/인증서 사본(영어 외국어는 번역본 첨부) |
마케팅활동 지원 |
- 지원내용 : 기업 또는 제품/기술의 마케팅 및 홍보 관련 제작비용 및 소요경비 등 - 지원제외 : 선정기업 이외의 타사 홍보물, 소요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된 경우 등 - 완료증빙 : 카탈로그, 브로슈어, 동영상, 홈페이지(URL포함) 등의 결과물 캡쳐 및 파일 |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1년 5월 4일(화) ~ 5월 27일(목) 18:00 까지
○ 신청방법 :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http://me2.do/5bXEvlZn
① 초기화면에서 ‘기술’카테고리 선택 ⇒‘진행중 지원사업’에서 해당 사업 공고 검색
② 공고 하단의 ‘지원사업 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온라인신청서 내용 입력
③ 신청서 하단의 증빙서류정보, 인증서정보에 해당 서류 등록(나의서류함에 업로드)
④ 신청서 하단의 개인정보수집동의 ‘동의’ 선택 후 ‘접수완료’ 버튼 클릭
○ 제출서류(지원신청 시)
구 분 |
내 용 |
필수서류 |
- 지원금 사용계획서 【제1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 신청기업 계좌사본(예금주 기업명인 계좌에 한함) - 원본대조필 확인 - 2020년 재무제표(국세청/세무서 발급분) -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2020.12.31 기준 각 1부) - 지방세납세증명(민원24 발급) - 과제 관련 견적서 - 지원금 선지급을 위한 이행보증증권(보증기한 ~21.12.31일까지) : 지원금 지급 전까지 제출 |
선택서류 |
- 2020년 수출실적증명(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분) - 산업재산권(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 2020년중 출원/등록된 건에 한함 |
※ 모든 서류는 모집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접수기간 내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함
○ 제출서류(완료보고 시)
구 분 |
내 용 |
필수서류 |
- 결과보고서 【제3호 서식】 - 결과물 증빙자료 -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계좌이체내역) -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 【제4호 서식】 |
□ 기타 유의사항
○ 지원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국세, 지방세 체납기업은 신청 불가하므로, 사업신청 시 체납여부를 반드시 확인
- 휴·폐업 확인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제출(사업자등록증은 불인정)
○ 지원결정 사항의 변경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사항 발생 시, 사전에 과제변경 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지원결정의 취소
- 타 기관(정부, 지자체, 조합, 공공기관 등)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신청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한 내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지원과제의 소요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고, 현금이나 어음 등으로 지급한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 내용이 불성실한 경우
- 신청기업에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기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지원과제 비용지출 시 유의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지원한도 초과분은 기업부담임
- 지출방법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현금 및 어음 지급은 불인정함
○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완료보고서는 과제완료 후 15일 이내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주관기관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 유선 차장 ☎031-259-6498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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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기업재무제표 / 수출실적확인서(수출증명서) / *견적서 / *고용보험가입자 목록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 *지원금 사용계획서 / |
기업인증서 |
국내외특허 / 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