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김포시]전기자동차 부품 생산 가능화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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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장통 조회조회 : 2,335회 작성일 2021-06-03 09:17:58본문
(재)김포산업진흥원 공고 제2021-006호
전기자동차 부품 생산 가능화 지원사업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전통 제조업 중심 김포시 중소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신사업 기회 발굴을 위해 「전기자동차 부품 생산 가능화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1년 06월 01일
(재)김포산업진흥원장
1. |
사업개요 |
○ 사 업 명 : 전기자동차 부품 생산 가능화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1.06.01.(화) ~ 2021.06.18.(금) (당일 도착분에 한함)
○ 지원규모 : 지원분야에 따라 기업당 최대 500만 원 또는 2,000만 원
구분 |
총사업비 |
지원금 비율 |
기업부담금 비율 |
진단컨설팅 |
최대 500만 원 |
100% |
- |
기술개발 |
최대 2,000만 원 |
70% |
30% 이상 (현금) |
※중복지원 불가 |
○ 지원대상 : 전기자동차 산업으로 사업전환 계획·추진 또는 사업전환 가능성을 진단하고자 하는 김포시 중소기업
○ 지원내용 및 사업 기간 : 협약일로부터 약 5개월 이내
기존(기업) |
지원 내용(예시) |
진단컨설팅 |
‧ 사업 전환·확대를 위한 기업·기술 진단 지원 -사업성 검토, 선행기술 조사, BM 수립, R&D 로드맵 기획 등 진단 컨설팅 (*참여기업이 자율적으로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해 컨설팅 진단 후 진흥원에서 사업비 사후 지원) |
기술개발 |
‧ 전기자동차 부품 생산 여건 마련을 위한 기초 기술 지원 -시험분석·인증획득, 설계·해석, 지식재산권 확보, 시제품 제작, 제·부품 양산을 위한 공정개선, 신제품 개발 등 추진 방향에 따른 기업 자유 공모 |
※진단컨설팅 및 기술개발 중복지원 불가 |
○ 진행절차 :
사업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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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및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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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및 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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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평가 및 지원금 지급 |
사업신청서 및 제반서류 제출 |
‣ |
서류 검토 및 참여기업 선정 평가 |
‣ |
협약 및 사업수행 |
‣ |
사업 완료 및 (완료평가) |
* 김포산업진흥원 외부 평가위원 인력 풀(POOL) 평가위원회 구성 및 사업수행에 따른 중간·완료평가 실시
2. |
신청 및 접수문의 |
○ 신청방법 : 하단 서류 구비 후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8부 제출
※ 하단 서류는 별도 이메일로도 송부(gopa@gopa.or.kr)
사업신청 작성서류 |
사업신청서[서식1] 8부 |
개인·기업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2]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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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서식3] 8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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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발급 1부 |
공장등록증명 (해당시) ※정부24 발급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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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정부24 발급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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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재무제표(‵19~‵20)(해당시) ※국세청, 세무서 발급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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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증빙서류 -특허출원서 또는 등록증(해당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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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서 보유현황 증빙 1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 기업부설연구소 발급 자료 등 (해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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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공공기관 과제(사업) 수행실적(해당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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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확인 증빙(해당시) 1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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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기업 증빙(해당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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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산업 내 거래식적 여부(해당시) 1부 |
○ 접수 및 문의처 :
- 접수처 :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3911번지 / gopa@gopa.or.kr
- 문의처 : 김포산업진흥원 기업육성팀(070-4269-4086)
3. |
기타사항 |
○ 선정 안내는 평가 이후 개별 통보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기타 확인 불가능한 증빙서류는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