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북] 경주시 저녹스 버너 설치지원 사업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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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장통 조회조회 : 3,140회 작성일 2021-03-04 09:17:55본문
사업개요
경주시 내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저녹스 버너 설치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중소기업
☞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90%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비영리법인ㆍ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 냉 ·온수기 및 건조시설 (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이하 “보일러 등”이라 한다)의 기존 일반 버너를 저녹스버너 등으로 교체하는 경우 (단, 1톤 미만의 캐스케이드 방식 포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
- 사업장별로 저녹스버너 1대를 우선 지원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연간 3대까지 지원
ㅇ 지원항목 : 저녹스버너(또는 캐스케이드 방식) 및 부대설비(제어판넬, 송풍기, 가스트레인, 모듈러, 수분배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명 : 2021년 저녹스 버너 설치지원 사업
ㅇ 사업비 : 200백만원(국비 111, 도비 26, 시비 62)
ㅇ 보조금 지원기준 및 지원 금액
-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의 용량에 따른 금액을 지원함(캐스케이드 방식은 하나의 제어시스템에 연결된 설비 용량을 합산하여 용량별 보조금 지원)
- 저녹스버너 인정검사 시 용량보다 적은 보일러 등에 설치하는 경우 사업장 별로 실제 설치된 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인정검사 시 용량보다 큰 경우에는 당초 인정검사 시 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 재인정검사를 받은 저녹스버너의 경우 재인정검사 결과를 따름
- 지원금액 :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90%
* 보조비율 :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경주시청 환경과 대기보전팀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기초자치단체 | 담당부서 | 경주시청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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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4-779-6371 | 홈페이지URL | https://www.gyeongju.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