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경기남부권역) 2021년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1차 - 용인, 이천, 안성, 평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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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장통 조회조회 : 2,825회 작성일 2021-03-10 09:12:12본문
[남부권역]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 - 1차
가.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단계별 사업화와 시·군 특성을 고려한 현장 중심의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해 기업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나. 지원규모 : 기업당 연간 최대 20백만원 한도 내 매칭 지원
다. 지원기간 : 2021. 3월 ~ 예산소진 시 까지
- 1차 모집기간 : 2021. 03. 10(수) ~ 03. 24(수)
- 1차 선정결과 안내 : 2021. 04. 21(수) 이후(예정)
(선정결과는 신청서상 담당자 이메일로 개별 안내합니다.)
라. 지원내용 : 단계별 창안개발, 생산, 홍보·판로 등 맞춤형 기업지원
- 창안개발 : 국내ㆍ외 산업재산권, 국내ㆍ외 규격인증, 산업기술정보 제공
- 제품생산 : 시제품 개발(목업), 시험분석 비용 ※ 금형은 2차(4월 모집 예정)
- 판로개척 : 홈페이지 제작, 국내ㆍ외 전시회 박람회 참가, 모바일 앱 제작, 제품 패키지 개선, 온라인 회의 시스템, 국내 홍보판로(전문잡지, 홍보동영상, 카탈로그)
※ 온라인 쇼핑몰 입점은 지원항목에서 제외 됐습니다.
마. 지원대상
❍ 사업비 출연 市(용인, 평택, 이천, 안성) 소재 전년도 매출액 120억 이하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① 지방세 완납 기업으로 본사 또는 공장이 사업비 출연 시·군 내 소재한 기업
②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지식기반서비스업 : 산업발전법 제8조 2항에 따른 업종 중 진흥원에서 인정하는 업종(별표1)
- 사업비 출연 연계시군 소재 창업보육센터(중소벤처기업부 및 시·군 지정) 또는 벤처집적시설 내 입주기업 우대
-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17개소) 내 입주기업 우대
< 경기창업벤처센터 현황 (17개소) > ㆍ 수원, 성남, 안양, 평택, 안성, 부천, 김포, 고양, 남양주, 의정부(1)(2), 파주, 구리, 양주, 포천, 의왕, 판교 |
❍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중소기업
- 본 지원 사업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별표2)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중소기업
-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국세ㆍ지방세 체납 중인 중소기업
❍ 유의사항
- 제출서류 미비 시 별도로 추가 제출과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수정 요청 기간 내 서류 보완이 없는 경우 접수에서 배제될 수 있음
- 사업 공고문 및 세부운영기준 등 유의사항 내용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 있음
- 작성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으며, 소명 절차 이후에도 기재사항 수정이 없거나 부정한 내용 등이 발견되는 경우 서류검토 단계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
- 결정된 과제에 한해서 지원(단, 사후 지원사업은 제외), 사업수행 중도 포기 시 지원결정은 취소
-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과제로 확인 될 경우 해당 과제는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바. 지원절차
사업 신청 (신청기업) | 심사 평가 (진흥원) | 심사 결과 통보 (진흥원) | 과제 진행 (신청기업) | 비용 완납 (신청기업) | 지원금 신청 (신청기업) | 지원금 지급 (진흥원) |
사.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1. 3월 10일(수) ~ 3월 24일(수)
※ 선정결과발표 : 2021. 04. 21(수) 이후 (선정발표는 담당자 이메일로 안내 예정)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egbiz.or.kr)
- 홈페이지(온라인) 접속 → 권역별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검색 → 단위 지원사업 클릭 → 신청하기 버튼 클릭 →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 온라인 신청하기
❍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 원칙이나, 사업담당자 요청 시 각 관련 담당자에게 우편 또는 방문 접수)
구분 | 제출서류 |
필수 | 01. 지원신청서(온라인 대체) 02.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서 03.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온라인 대체) 04.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청 발급) 05.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 06. 해당사업 견적서 07. 2020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또는 세무서) ※ 2020년도 재무제표가 미결산으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 2019년도 재무제표 제출 08.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 |
가점 항목 | ·공장등록증명서(민원 24 발급) ·경기도 주식회사 입점 기업 ·국내외 각종 보유 인증 및 기업 인증서 사본 ·보유 산업재산권(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등록서 |
※ 제출서류 파일명에 번호(ex. 01_단위사업별추진계획서)를 붙여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문의 및 접수처
지역 | 담당자 | 전화번호 | 이메일 |
안성 | 이연희 차장 | 070-7726-9325 | melody@gbsa.or.kr |
이천 | |||
평택 | 이현아 과장 | 031-651-7162 | shadmoon@gbsa.or.kr |
용인 |
자. 지원내용 : 기업 당 연간 최대 2,000만원 한도 내 지원
❍ 총비용 50% 지원(각 과목별 지원한도 이내), 기업 자부담 50%
구분 | 지원 단위사업 | 세부내용 | 최대 지원한도 (지원비율) | 비고 | |
창안 개발 |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 | ㆍ디자인, 상표 출원 시 관납료, 대행기관 수수료 등 (상표출원 지원 : 국내ㆍ해외 / 디자인 출원 지원 : 국내) | 특허(520만원) 실용(360만원) 국내상표(200만원) 국내디자인(280만원) 해외상표(500만원) (50%) | 사후 지원 | |
ㆍ실용신안, 국내 출원 시 관납료, 선행기술조사비, 대행 기관 수수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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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해외특허 및 해외PCT 출원 시 관납료, 대행기관 수수료 등 | 500만원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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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규격인증 지원 | ㆍ(국내) KS, KC마크 등 기업의 품질, 기술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인증 | 300만원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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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국외) UL, FCC 등 해외 규격인증 취득 소요비용 | 700만원 (50%) | 사후 지원 | |||
산업기술 정보제공 | ㆍ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이나 연구개발 아이템에 관련한 산업기술정보자료를 조사한 후, 기업체에 제공 | 200만원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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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생산 | 시제품제작 지원 (금형·목업) | ㆍ금형 및 목업 제작비를 지원하여 신제품 개발의 촉진 및 조기 사업화 도모 | 금형(1,400만원) 목업(500만원) (50%) | 금형은 4월 모집 | |
시험분석 지원 | ㆍ국가공인 전문시험분석기관·연구소 및 대학 연구센터의 시험 장비를 활용한 도내 중소기업의 시험분석비 지원 | 150만원 (50%) | 사후 지원 | ||
판로 개척 | 홈페이지 제작지원 | ㆍ한글 /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비 지원 | 200만원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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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ㆍ외 전시 박람회 참가지원 | ㆍ국내ㆍ외 개최되는 공식 전시ㆍ박람회 참가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국내(300만원) 해외(500만원)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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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 제작 지원 | ㆍ기업 제품홍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한글 또는 외국어로 된 모바일 앱 제작비용 지원 | 150만원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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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패키지 개선 지원 | ㆍ기업 판로 확대 및 제품홍보 위한 제품의 박스, 포장지 등 디자인ㆍ제작비용 지원 | 300만원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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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회의 시스템 | ㆍ온라인 회의 시스템 도입 비용 지원 | 150만원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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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홍보 판로 지원 | 전문잡지 | ㆍ기업 및 제품 홍보 광고비 지원 | 300만원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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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동영상 | ㆍ기업 및 제품 홍보 동영상물 제작비 지원 (일반영상 또는 3D 영상) | 일반(300만원) 3D(400만원) (50%) | |||
카탈로그 | ㆍ수출 및 해외전시회참가 위해 국문 또는 외국어로 제작하는 제품 카탈로그 제작비 지원 | 200만원 (50%) |
※ 부가가치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업 부담
|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공통 운영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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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결산 등의 이유로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이 어려울 시 전전년도 재무제표 및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국세청)을 함께 제출 ❍ 재무제표 작성ㆍ제출 의무 기업이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국세청) 제출 ❍ 지방세 체납기업은 신청 불가하므로, 사업 신청 시 기업은 체납여부 확인 ❍ 사업비 출연시군소재 여부 및 휴·폐업 확인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제출 ※ 사업자등록증은 불인정 ❍ 공장등록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장등록증명서(민원24 발급) 제출 ※ 공장등록증은 불인정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신청 시,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창업보육센터 입주 여부(www.bi.go.kr(창업넷) 확인), 시ㆍ군 지정 창업보육센터(입주계약서) 입주여부 확인 ❍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17개소) 입주기업 신청 시, &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