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2021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마케팅)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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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장통 조회조회 : 2,386회 작성일 2021-04-02 11:43:44본문
사업개요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마케팅 분야(디자인 개선, 브랜드 지원, 홍보지원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일반바우처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 소기업
ㆍ 융복합 컨설팅의 경우 120억 미만 제조 소기업 中 2개사 이상 협업체 구성하여 주관기업이 사업 신청 및 추진
- 재기컨설팅 바우처 : [별첨4]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규모 : 526억원
ㅇ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 재기컨설팅의 경우, 지원사업의 요건 완료시까지
ㅇ 지원내용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기업별 50백만원 이내)
ㅇ 서비스 메뉴판 : 3개 분야(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16개 프로그램으로 구성 지원
ㅇ 세부 지원 프로그램(마케팅)
구분 | 서비스프로그램 | 서비스 지원내용 | 한도 (백만원) |
마케팅 (3개) | 디자인 개선 | 제품 디자인, 포장디자인 등 | 15 |
브랜드 지원 | CI디자인개발, BI개발, 브랜드스토리, 브랜드슬로건 등 | 20 | |
홍보지원 | 온라인(온라인 광고, 홍보영상, 홈페이지 등) 및 오프라인 매체(방송, 신문, 옥외광고, 교통매체, 홍보물 제작 등)를 활용한 제품홍보지원 | 20 |
ㅇ 신청기간 : 13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서 사업공고 시 안내 예정
- 접수 마감 : 접수기간 내 입력 완료한(온라인 제출) 업체만 인정하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접수 불가
- 재기컨설팅 바우처 : 본 공고 시점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 접수
-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 6월 이후 별도 모집 예정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혁신바우처플랫폼(www.mssmiv.com)
ㅇ 신청 서류 : 사업 신청서,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동의서, 사업계획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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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URL | http://www.kosmes.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