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2021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컨설팅)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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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장통 조회조회 : 2,880회 작성일 2021-04-02 11:44:24본문
사업개요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컨설팅 분야(경영기술 전략, 스마트공장추진전략, 규제대응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일반바우처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 소기업
ㆍ 융복합 컨설팅의 경우 120억 미만 제조 소기업 中 2개사 이상 협업체 구성하여 주관기업이 사업 신청 및 추진
- 재기컨설팅 바우처 : [별첨4]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규모 : 526억원
ㅇ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 재기컨설팅의 경우, 지원사업의 요건 완료시까지
ㅇ 지원내용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기업별 50백만원 이내)
ㅇ 서비스 메뉴판 : 3개 분야(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16개 프로그램으로 구성 지원
ㅇ 세부 지원 프로그램(컨설팅)
구분 | 서비스프로그램 | 서비스 지원내용 | 한도 (백만원) | |
컨설팅 (7개) | 일반 | 경영기술전략 | 생산관리, 품질관리, 가술사업화 전략, 노무, 인사, 조직, 세무, 재무, 회계, 경영전략, 구조개선 및 사업전환, 영업전략 | 15 |
스마트공장추진전략 | 스마트공장 진단 및 실용화, 활성화, 고도화를 위한 전략 수립 | 15 | ||
규제대응 | 최저임금제 대응, 근로시간 대응, 화학물질관리 대응 | 15 | ||
탄소중립경영혁신 | * 별도 모집 공고 예정(6월 이후) | - | ||
산업안전 | 위험성 평가, 공정안전관리,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 15 | ||
융복합 | 적합도 분석, 협업계획서 작성 및 협업 승인 지원 등 | 20 | ||
재기 | * 별도 트랙으로 지원 | - |
ㅇ 신청기간 : 13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서 사업공고 시 안내 예정
- 접수 마감 : 접수기간 내 입력 완료한(온라인 제출) 업체만 인정하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접수 불가
- 재기컨설팅 바우처 : 본 공고 시점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 접수
-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 6월 이후 별도 모집 예정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혁신바우처플랫폼(www.mssmiv.com)
ㅇ 신청 서류 : 사업 신청서,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동의서, 사업계획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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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URL | http://www.kosmes.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