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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2024년 경기지역 자동차산업 근로자 초기정착 지원사업 3차 모집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도장통 조회조회 : 132회 작성일 2024-09-19 11:53:0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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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경기지역 자동차산업 근로자 초기정착 지원사업이란?

현대·기아차 원·하청 상생협약('24.4.25)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경기도가 관내 자동차부품 관련 기업 근로자의 숙소 임차료 지원을 통해 근로자 정주환경 및 근무편의를 개선하여 유능한 인재유입에 기여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소재 5인 이상 ~ 500인 이하의 현대·기아차 협력사(우선 순위), 자동차부품제조업(C30)기업을 대상으로, 

 

 '24년 4월 25일 ~ 9월 20일 기간 중 대한민국 국적의 만 15세 이상으로서 기숙사 입주 정규직 1인 이상 신규채용 조건으로, 

 

③ 기숙사 입주 근로자 1인당(최대 5인) 월 30만원씩 4개월(최대 12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4년 경기지역 자동차산업 근로자 초기정착 지원사업'에 관심 있으신 기업에서는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어 참여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참여신청 바로가기 >>> https://naver.me/GL8rhEiJ 

 사전참여신청 필수 작성 : 사전참여신청(인사담당자용)을 작성·제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추후 본 사업의 지원대상 적격여부 및 제출 서류 등을 안내해 드리오니, 본 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께서는 반드시 사전참여신청(QR  url)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

  • □ 『자동차산업 근로자 초기정착 지원사업』이란?
    경기지역 자동차산업에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기숙사의 임차료 지원을 통해 근로자 정주환경 및 근무 편의를 개선하여 유능한 인재 유입 지원에 중점을 둔 정책입니다.


    □ 신청 자격

    [기업]
    - 경기도 소재 본사, 지사 또는 공장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0인 이하
    - 자동차부품 기업 또는 현대기아자동차 협력사

    [기숙사 거주 근로자]
    - 필수요건 : 24.04.25 이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된 자가 1인 이상 이상 포함
    - 공통요건1 : 고용보험 가입한 자
    - 공통요건2 :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며 최저임금 이상 지급받는 자
    - 공통요건3 : 대한민국 국적의 (만)15세 이상인 자


    □ 지원 내용
    기업 명의로 기숙사 운용 시, 신규채용자 최소 1인의 기숙사 입주 조건으로 최대 5인 분의 기숙사 유지비 지원
     - (지원금액) 기숙사 입주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씩 4개월(최대 120만원)
     - (지원한도) 기업 당 최대 5명분 기숙사 비용까지 지원(신규채용인원 1인(필수) + 추가 4인)

사업신청 유의사항

  • 1. 사전 참여의향서를 작성하여도 반드시 기업이 공고문 상의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사업 참여가 완료됨.
    2. 신청 인원 전부가 사업에 참여 가능한 것이 아님에 유의.
    3. 추후 예산 소진 현황에 따라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